Q. 이것도 통매음으로 송치까지 갈 사안인가요??제가 롤을 하면서 여자사람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롤하는 여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궁금해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자임?이라고 물었습니다.그런데 여자 사람 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가진 사람과 같이 플레이하던 유저가 여자사람이름이 들어간닉네임을 쓰는 사람은 계정을 빌려 쓰고 있고 채팅금지라했고 또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자라고 했습니다.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자라해서 연예인인가 싶어서 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자사람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예쁨?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캠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ㄱ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ㄱㄴ을 쓴 의도는 여자친구로 대하는게 가능하다는 뜻이었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ㄱㄴ의 의미는 성관계가 한번 가능하다로 쓰인다고 합니다.만약 이게 고소당한다면 저는 통매음 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성립한다면 송치까지 가서 재판까지 가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