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충분히믿음직한농어
충분히믿음직한농어
  • 성범죄법률
    25.03.31
    Q. 이것도 통매음으로 송치까지 갈 사안인가요??제가 롤을 하면서 여자사람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롤하는 여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궁금해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자임?이라고 물었습니다.그런데 여자 사람 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가진 사람과 같이 플레이하던 유저가 여자사람이름이 들어간닉네임을 쓰는 사람은 계정을 빌려 쓰고 있고 채팅금지라했고 또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자라고 했습니다.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자라해서 연예인인가 싶어서 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자사람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예쁨?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캠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ㄱ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ㄱㄴ을 쓴 의도는 여자친구로 대하는게 가능하다는 뜻이었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ㄱㄴ의 의미는 성관계가 한번 가능하다로 쓰인다고 합니다.만약 이게 고소당한다면 저는 통매음 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성립한다면 송치까지 가서 재판까지 가는걸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