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으로 송치까지 갈 사안인가요??
제가 롤을 하면서 여자사람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롤하는 여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궁금해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자임?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사람 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가진 사람과 같이 플레이하던 유저가 여자사람이름이 들어간닉네임을 쓰는 사람은 계정을 빌려 쓰고 있고 채팅금지라했고 또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자라해서 연예인인가 싶어서 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자사람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예쁨?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캠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ㄱ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ㄱㄴ을 쓴 의도는 여자친구로 대하는게 가능하다는 뜻이었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ㄱㄴ의 의미는 성관계가 한번 가능하다로 쓰인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고소당한다면 저는 통매음 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성립한다면 송치까지 가서 재판까지 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ㄱㄴ의 의미는 성관계가 한번 가능하다로 쓰인다고 하셨는바, 질문자님이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말하신대로 여자친구로 대하는게 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여 인정받는다면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을 성적인 의미의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상황 등 종합했을때도 전혀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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