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내 채팅에서 해당발언이 통매음 성립될까요?

2022. 02. 28. 22:20

일단저는 흔히 여성의 이름이라고 생각할수있는 닉네임으로 게임플레이중이었습니다(다만저는 남자입니다)

게임도중 설전이 오갔고 상대방이 제 닉네임은 언급하며

" **빨아줘?"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이면 게임내채팅에서는 다음과같은 편법을 쓰어 필터링 되지않았습니다

*

* 빨아줘?

라고 본인의 발언이 부적절함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필터링을 피해 불쾌감을 주기위해 두글자단어인 **를 따로쓰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남성인데도 해당발언으로 고소,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문제가 될만한 발언이 해당 발언 하나밖에없어도 죄를 물을수 있나요? 죄가 성립되고 재판까지 갔을때 피의자가 해외거주중인경우는 사건이 어떻게진행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빨아줘?" 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해당하여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발언 하나로도 처벌이 ㅣ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외거주중인 경우에는 수사절차에서 그의 귀국일정을 고려하거나 송환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2. 03. 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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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통매음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있는바 통매음 성립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피의자가 해외거주일 경우 기소중지로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2. 03. 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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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를 보아야 하겠으나 이 역시 특정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03. 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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