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내 채팅에서 해당발언이 통매음 성립될까요?
일단저는 흔히 여성의 이름이라고 생각할수있는 닉네임으로 게임플레이중이었습니다(다만저는 남자입니다)
게임도중 설전이 오갔고 상대방이 제 닉네임은 언급하며
" **빨아줘?"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이면 게임내채팅에서는 다음과같은 편법을 쓰어 필터링 되지않았습니다
*
* 빨아줘?
라고 본인의 발언이 부적절함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필터링을 피해 불쾌감을 주기위해 두글자단어인 **를 따로쓰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남성인데도 해당발언으로 고소,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문제가 될만한 발언이 해당 발언 하나밖에없어도 죄를 물을수 있나요? 죄가 성립되고 재판까지 갔을때 피의자가 해외거주중인경우는 사건이 어떻게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