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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단정한풍뎅이252
단정한풍뎅이252

롤 게임내 채팅에서 해당발언이 통매음 성립될까요?

일단저는 흔히 여성의 이름이라고 생각할수있는 닉네임으로 게임플레이중이었습니다(다만저는 남자입니다)

게임도중 설전이 오갔고 상대방이 제 닉네임은 언급하며

" **빨아줘?"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이면 게임내채팅에서는 다음과같은 편법을 쓰어 필터링 되지않았습니다

*

* 빨아줘?

라고 본인의 발언이 부적절함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필터링을 피해 불쾌감을 주기위해 두글자단어인 **를 따로쓰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남성인데도 해당발언으로 고소,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문제가 될만한 발언이 해당 발언 하나밖에없어도 죄를 물을수 있나요? 죄가 성립되고 재판까지 갔을때 피의자가 해외거주중인경우는 사건이 어떻게진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빨아줘?" 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해당하여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발언 하나로도 처벌이 ㅣ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외거주중인 경우에는 수사절차에서 그의 귀국일정을 고려하거나 송환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통매음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있는바 통매음 성립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피의자가 해외거주일 경우 기소중지로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를 보아야 하겠으나 이 역시 특정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