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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자기주도적인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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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되는지 관련 질문합니다.

게임이 끝난후 상대방이 귓속말 채팅으로 여성 성기 지칭하며 ㅂㅈ파버리기전에 라는 성적 희롱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 아무런 대화없이 갑자기 "ㅂㅈ파버리기전에"라고 말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 성별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모욕적인 의도와 함께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이으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