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하게 검토됩니다. 게임 내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성적 비속어 사용의 경우, 최근 법원은 성적 목적보다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모욕의 의도로 보는 경향이 상존합니다. 다만 사용된 표현 자체의 수위가 높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따라 고소 접수 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전후 사정과 일회성 발언이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