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발언 성적욕망기준의 부합성

2022. 01. 08. 04:22

얼마전에 롤이라는 게임 안에서 1명이랑 채팅으로 싸우다가 통매음 유도를하였는데 너무 화나서 실수로 니ㅗ애ㅗ미ㅗ창ㅗ련 이렇게 패드립을한다음에 상대는 한참 뒤에 전화번호를 언급하고 통매음 고소를한다고 발언을하였습니다. 위와같은 발언이 통매음 성적욕망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 "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ㅗ애ㅗ미ㅗ창ㅗ련"이라는 표현도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2. 01. 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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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위 내용만으로 바로 명확한 성적 흥분 고취 등의 취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2. 01. 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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