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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늘출세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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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닉네임에 특정 2인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지인들이 롤을 하다가 알려줬는데, 제 이름과 여자친구 이름으로 오늘 밤도 분주하다. 이런식의 닉네임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실제로 사이도 안좋은 사이고 롤 그룹 방에 모여있을 때 그 닉네임의 사람과 그룹을 지은 사람들도 다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청구 가능성
      질문과 같은 표현이 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통매음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성적 비하 내용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인들이 모두 질문자와 상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히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 역시 구체적 사실 표현이 없어도 성적 비하·희롱성 언사가 포함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과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성적 행위를 암시하여 특정인을 조롱하는 경우 모욕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닉네임 화면, 접속 일시, 해당 닉네임이 표시된 방 참여자 명단, 참여자들이 실제 질문자와 여자친구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여자 진술 확보도 중요합니다.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고의로 성적 비하 의도를 가졌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과거 갈등관계도 보조자료가 됩니다. 신고 시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중 어느 구성요건이 더 명확한지 판단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 변경 내역 등은 회사에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정 소유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판단은 표현의 구체성, 성적 비하 정도, 주변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밤도 분주하다라는 표현이 통매음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