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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익신고공익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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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5

상대방 닉네임에 대해 통매음으로 신고가능여부

내용 수정하여 올립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민머리잠지'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5대5 게임이고 상대도 닉네임 볼수 있습니다.

딱히 성적수치심이 느껴지기 보다는 게임하는데 말이 많아서 닉네임이라도 고발하고 싶습니다.

통매음이나 다른걸로 고발할수 있나요?

상대가 그 닉네임가지고 계속 채팅을 해서 우리팀원과 상대가 전부 인지할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인지가능 상태입니다. 신고가능하면 고발장 내용도 그렇게 쓸꺼에요

(고발은 제3자가 하는거기에 성적수치심은 상관없을꺼 같아요. 저는 피해본게 아니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5.2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 닉네임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렵고 그것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매음의 고소고발이 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