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닉네임을 다른 사람 번호로 도용한건 처벌이 가능한가요 ?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번호로 닉네임을 해놓고 고의로 게임을 던지거나 , 팀원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채팅을 계속 해서 불만 있으면 전화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번호로 카카오톡 추가를 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친구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신고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거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게임에 문의를 넣어서 그 사람이 했던 채팅 내역들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기 친구 번호라고 전화 하라고 한 내용이 확실하게 있으면 처벌이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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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아이디로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관련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법률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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