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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쿵믿을만한침팬지

살짝쿵믿을만한침팬지

이 채팅으로 인해 통매음 고소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고소한다는 사람 닉네임에 본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게임 중

그 사람 : 아니 너 뭐해 개쳐못하면서 개던지네 우리팀

나: (본명)이 부모님처럼

이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성립할까요?

안된다면 혹시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있는 발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