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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믿을만한침팬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고소한다는 사람 닉네임에 본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게임 중
그 사람 : 아니 너 뭐해 개쳐못하면서 개던지네 우리팀
나: (본명)이 부모님처럼
이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성립할까요?
안된다면 혹시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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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있는 발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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