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채팅으로 인해 통매음 고소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고소한다는 사람 닉네임에 본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게임 중
그 사람 : 아니 너 뭐해 개쳐못하면서 개던지네 우리팀
나: (본명)이 부모님처럼
이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성립할까요?
안된다면 혹시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법률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고소한다는 사람 닉네임에 본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게임 중
그 사람 : 아니 너 뭐해 개쳐못하면서 개던지네 우리팀
나: (본명)이 부모님처럼
이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성립할까요?
안된다면 혹시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