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 팀 채팅인데 고소 되나요?

게임중에 제가 팀 채팅에 병신, 병신들 이거 두개만 쳤는데 다 차단해서 누가 본명이랑 전번 등 신상공개를 깠을수도 있는데 만약에 깠다 하면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명과 전화번호등 신상공개를 했다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성명이나 전화번호만 기재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장기간 반복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