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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호돌이125
영민한호돌이12523.08.04

게임에서 이런말을 썼는데 고소 당하나여

여느때와 같이 게임을 하고있는데 팀원중 한명이 너무못해서 다른캐릭을 하라하자 그팀원이 화를내며 비아냥 거리고 머가리니 뭐니 말을해서 니oㅐ미 보 라고 한뒤 세개 정도 채팅을 지나 지 텅텅 이라 한뒤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고소 한다고 하면서 더하라고 도발하며 머가리 머가리 멍청하다 이러며 저에게 도발하였는데 어떤법으로 처벌받나요

또 접수 해서 고소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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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oㅐ미 보", "지 텅텅"이라고 시간차를 두고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파악이 되겠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되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문제시 될 여지는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