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온라인 게임상에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욕을 하며 채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상황에서 다소 성적인 표현이 1회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게임상 다투는 과정에서 1회적으로 이루어진 성적 모욕발언에 대해서는 성적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너무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제동은 건 판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위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성적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