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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물범69
훤칠한물범6924.01.23

이거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먹을수있을까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오멘이라는 캐릭터를 하는 팀원이 못하고있으면서 팀한테 입을털길래 못하면 닥치고하라니까 갑자기 저한테 패드립을 박길래 팩폭 맞아서 화났노 ㅋㅋ 이러면서 싸우다가 저랑 싸우던 팀원이 절 차단한건지 갑자기 아무말도 안하길래 전체채팅으로 오멘 애미 내꺼 오멘 애미한테 박고싶다 전체채팅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통매음 고소 먹을까요? 캐릭터 이름만 언급하고 따로 닉네임은 언급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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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상으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발언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그전부터 상대와 말다툼을 하였던 점이나 캐릭터 이름 언급 등을 고려하면 누구에게 한 말인지 확인할 수 있어보이고,

    "오멘 애미 내꺼 오멘 애미한테 박고싶다"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