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아무 말도 안하고 게임을 진행 하였는데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친구추가를 하여 메세지로 부모님에 대한 패드립과 성드립을 하였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