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아무 말도 안하고 게임을 진행 하였는데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친구추가를 하여 메세지로 부모님에 대한 패드립과 성드립을 하였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