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이 포함된 관리비를 쓰다가 안쓸경우제가 지난달에 이사를 했습니다.이사한 곳은 빌라이고 인터넷이 포함된 관리비 5만원을 매달 입주한 날짜에 내야합니다.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추가 티비까지 설치한다고 얘기를 해서 지난 입주날에 5만원을 냈습니다.그런데 인터넷 쓴지 열흘만에 인터넷이 끊기고 불편해서 안쓰고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AS를 받았지만 그이후에도 언제 끊길까 불안함에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는 쓰지않겠다고 관리인에게 얘기했더니 저보고 위약금을 내야한다네요. 저는 계약한적도 없고 설치할 당시 관리인은 저에게 위약금을 내야한단 얘기도 없었습니다.위약금 물을 의무가 없다고 하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대부분의 세입자들이 2년거주를 계약해서 입주하시고 입주당시 인터넷 사용은 본인이 입주하실때 안내드렸다시피 관리비 5만원에 포함된 금액으로 공지해 드렸습니다.거주하시는 계약기간동안 당연히 사용하실 것으로 살고있고 계약기간중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부담하셔야 하는것과 같이 인터넷도 설치시 일정기간은 의무적으로 사묭하셔야하는것이 어느 통신사를 막론하고 위약금없이 해지되거나 철거는 불가한 상황입니다.본인이 인터넷 사용을 원하셨으며 입주계약 기간동안에 사용하셔야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너무 본인위주로 편하게 생각하신게 아닌지요?관리비는 인터넷을 포함하여 5만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이게 맞는 말인지 제가 위약금을 물을 의무가 있는지, 관리인에게 인터넷과 티비철거를 통보하고 제 개인 인터넷을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