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포함된 관리비를 쓰다가 안쓸경우

제가 지난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곳은 빌라이고 인터넷이 포함된 관리비 5만원을 매달 입주한 날짜에 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추가 티비까지 설치한다고 얘기를 해서 지난 입주날에 5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쓴지 열흘만에 인터넷이 끊기고 불편해서 안쓰고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AS를 받았지만 그이후에도 언제 끊길까 불안함에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는 쓰지않겠다고 관리인에게 얘기했더니 저보고 위약금을 내야한다네요. 저는 계약한적도 없고 설치할 당시 관리인은 저에게 위약금을 내야한단 얘기도 없었습니다.

위약금 물을 의무가 없다고 하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2년거주를 계약해서 입주하시고 입주당시 인터넷 사용은 본인이 입주하실때 안내드렸다시피 관리비 5만원에 포함된 금액으로 공지해 드렸습니다.

거주하시는 계약기간동안 당연히 사용하실 것으로 살고있고 계약기간중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부담하셔야 하는것과 같이 인터넷도 설치시 일정기간은 의무적으로 사묭하셔야하는것이 어느 통신사를 막론하고 위약금없이 해지되거나 철거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인터넷 사용을 원하셨으며 입주계약 기간동안에 사용하셔야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너무 본인위주로 편하게 생각하신게 아닌지요?

관리비는 인터넷을 포함하여 5만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제가 위약금을 물을 의무가 있는지, 관리인에게 인터넷과 티비철거를 통보하고 제 개인 인터넷을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비에 포함된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입주 당시 위약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나 구체적인 안내가 없었다면, 관리인이 임의로 위약금을 청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서비스 장애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서비스 제공측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볼 수 있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관리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와 인터넷 위약금은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를 동일하게 비교하여 대입하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우선 임대차 계약서 내 관리비 세부 항목 및 인터넷 관련 특약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개인 인터넷 설치 시 건물의 단자함 이용이나 타공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서 실제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약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