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굳이 내야할끼요?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 내용이라 이렇게 질문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터넷 케이블? 통신 사업자와의 문제 때문 입니다.
상황은 23년 1월에 서울에서 김포로 자취를 시작하려고 처음 매물을 알아보면서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을 하기 직전에
제가 인터넷 + TV를 KT 요금상품을 별도로 이용중이며, 다른 통신사로 옮기면 안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결국 계약을 하게 된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 에서는 전세대가 엘지유플러스 월 2만원 짜리 요금제로 설치가 되어있고,
인테넛사업쪽 영업자통해서 그렇게 설치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통신 때문에 굳이 다른집을 더 알아보는게 너무 답답한것 같아 그냥 kt 인터넷 회선을 지금 살고있는 호실에 설치를 하고 잘 쓰고 있었습니다.
회선 설치할 당시에 그 인터넷 사업자가 연락을 해서 왜 엘지꺼 안쓰고 그러냐 라고해서 그것때문에 집을 또 알아보는건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했다. 이점에 대해선 관리실쪽에서도 그리고 임대사업자 쪽에서도 그냥 상관없을거라 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다.
이제와서 그것때문에 제가 나가야 되나요? 라고 말하니까 그럼 월 19,800원씩 금액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
저는 KT 회선을 이용하고 요금을 납부하는데 LG유플러스는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당시엔 얼마 안하니까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개월 정도 이용하지도 않는 생돈을 매달내면서 현재 19만원 정도의 돈을 입금하고 23년 11월 부터는 그냥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요!
1) 제가 10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굳이 사용하지도 않는 인테넷 사용을 명분으로 그 사업자에게 입금을 꼬박 했습니다.
하던대로 제가 굳이 계속 매달 사용하지 않는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게 맞나요?!?
2) 위 내용 참고하여 오히려 이미 납부한 비용을 제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리 정리해둔 내역이 있습니다.
3) 둘다 해당없이 그냥 무시하고 돌려받을 돈도 없고, 그리고 돈을 낼 필요도 없는걸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1. 사용하지 않는 요금을 계속해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임대인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한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무시하고 돌려받을 돈도 없습니다.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