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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상괭이53
하얀상괭이5321.07.13

이사가는 곳 통신사 인터넷망장비 설치가 안되어있어요 해지비용 문의

제가 전에 살던집에서 U+통신사를 이용하고있었습니다.

3년 약정인데 1년반정도 사용했구요

사정이있어서 다른동네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이사가는 아파트에 통신사 u+ 인터넷 망 기기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고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통신사측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인터넷망 기기를 설치 못하게한다 이유는 타통신사 독점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매달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를하니 인터넷 망 기기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냐 전기가 아파트 공동관리비에서 나간다 작은아파트라 그비용이 많으니, 통신사에서 인터넷망 기기 전기료를 납부해달라하여 sk,kt,지역유선에서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진행하고있는데 U+만 안된다고 하여 설치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u+측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건 고객이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라고 합니다.

협의를 못하면 2년정지 혹은 해지를 해야하는데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2년동안 정지를 하던가(비용 4400×24=105,600)

기기해지시 50%부담해야해서 140,000원정도 든다고합니다.

제 잘못도 아닌데 이 비용을 내야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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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동통신사의 약관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할텐데 보통은 설치 불가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고객이 해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게 통상적입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LG 유플러스와 중계기 설치협의가 되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이 고객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지나 해지는 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다소 잘못된 경우로 고객 약관 등에서 이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기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점에서 한국소비자 원 등의 분쟁 조정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