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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슴새179
배고픈슴새179

오피스텔 측에 인터넷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관리형 오피스텔에 거주중 입니다.

먼저 이 오피스텔은 입주 당시 따로 개인이 인터넷 계약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과 계약된 kt망을 매 달 22,000원을 내며 이용을 했어야 했고 직업상 인터넷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입주하게 되었던 달 관리비 청구서에는 제가 달 말에 입주 했기에 인터넷 비용 하루치인 1,460원 정도가 청구가 되어 있었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달 3월 21~22일경 갑작스럽게 차주인 3월 28일에 오피스텔과 KT간의 인터넷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개별 가입을 하려면 당시 오피스텔 1층에서 상담을 받아주시던 분에게 신청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지에는 3월 28일부터 사용하던 인터넷이 끊기게 되니 28일까지 인터넷 단말기를 반납하라고 하였고, 28일 당일 저도 반납을 하였고 이미 수거를 해간 상황에서 반납하지 않은 몇몇 세대들 때문인지 인터넷 끊는 것을 4월 며칠 까지 연장 한다고 하였지만 이미 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4월 관리비 청구서에 인터넷 비용이 22,000원이 모두 청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3월 29일 ~ 31일치와 4월 한 달치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월 당시 인터넷 가입 상담을 하시던 상담가 분에게 여쭤봤을 때 오피스텔측과 인터넷 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1~2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였으나 정작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주민들은 인텉넷이 끊기기 7일 전에 이 내용을 공지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비비, 청소비, 무엇이 포함되는지 알 수 없는 일반 관리비 항목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에게 공지, 안내, 통보 없이 임의로 증액, 감액을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임의로 증액, 감액되는 경우, 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_%EC%86%8C%EC%9C%A0_%EB%B0%8F_%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EC%A0%9C26%EC%A1%B0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1DCE8B1B0C6F_26

      따라서,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임의로 증액, 감액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