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생기넘치는목련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특수경비원이 청원경찰 실무진에게 지휘 및 근무감독을 받는것이 위법하지 않습니까?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 특수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저희 근무지는 청원경찰과 업무를 분핱하여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정문 청원경찰은 통제실에서 근무합니다.저희는 해당 공기업 자회사로써 현장 관리자인 팀반장이 그동안 업무 협조사항이 오면 검토하여 관리를 하고있었습니다만바로 어제 본사 비상보안과장이 청원경찰 실무진이 특수경비원에게 지휘 및 근무감독철저히 하라는 공문서를 보냈고 이는 비상보안처장까지 결제가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것이 도급법, 경비업법 위반이 아닌지 전문가님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 환자 식단건강관리Q. 건강검진 후 당뇨병이 나왔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현재 흡연중이구요나이는 37세에 몸무게는 116kg인데 최근에 4키로 정도 줄었어요혈압 128mmhg 90mmhg총 콜레스트롤 260mg/dl중성지방 193mg/dl공복혈당 214mg/dl인데 공복혈당이 저렇게 높게 나온거는 올해가 처음이고보통 100초반이였는데.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당뇨가 맞던데이게 관리를 하면 괜찮아 지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국가중요시설에 근무중인 특수경비원이 반차사용을 했으니 대체근로 지원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국가중요시설에서 특수경비원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얼마전 한 인원이 특정일에 반차를 사용하고 싶다 이야기를 했습니다.하지만 대근을 들어가야 하는 다른 조에서 반차의 대근을 하기 싫어하고 있는데요.휴가 제출자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라 하길레 연차사용을 권했지만.반차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니 사용하게 해달라고 재요청 했습니다.회사에 이 내용을 문의를 하니, 대근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해당 자리를 비워놓은것은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라고 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체 근로 가능자가 개인의 사정으로 휴일에 대체근로를 거부하는것은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대체 근로가능자가 모두 대체 근로를 거부한다면,회사의 말대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 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반일단위로 허가할수있으며,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다하면 저희 사업장 내에 반차사용은 허용 되어있다보고, 대체 근로가능자 중 한명을 무조건 출근하라고 통보를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