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활기찬과장
- 임금·급여고용·노동Q. 24년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24년 12월 19일 판결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고 발표하였는데저희 회사가 매달 일정하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근로계약서상에는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중이어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그동안 통상임금 고정성에 해당하지 않아연장,연차수당에 상여금이 빠져서 계산 되었습니다근데 요번에 판결은 저희 회사 상여금도 통상임금에들어가는걸로 보이는데24년 연차수당은 기존에 주던데로 기본급만으로(최저시급) 계산이 되어 나왔습니다 (12월19일 이후 발생한 연장수당도 기본급으로만 계산 되었구요)판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안내려와서 당장 지급은 못한다고 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할때 기본급? 통상임금?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책정 되있는데(9250원)연차수당 계산은 최저시급에 맞춰서 (9860원) 나왔더라구요제 급여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기본급 193만원각종 수당 8만원상여금 98만원식대는 일한 날짜만큼 구내식당 사장님께 바로 지급되서 알지 못해요이렇게 받고 있는데연차수당 계산을 기본급 만으로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아니면 제가 받는 급여를 다 더한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는게 맞는걸까요?만약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는거면 회사에 얘기해서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