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할때 기본급? 통상임금?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책정 되있는데
(9250원)
연차수당 계산은 최저시급에 맞춰서 (9860원) 나왔더라구요
제 급여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
기본급 193만원
각종 수당 8만원
상여금 98만원
식대는 일한 날짜만큼 구내식당 사장님께 바로 지급되서 알지 못해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연차수당 계산을 기본급 만으로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제가 받는 급여를 다 더한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는게 맞는걸까요?
만약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는거면
회사에 얘기해서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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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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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만이 아닌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위에 적어주신 수당과 상여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금액에 미달된다면 추가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