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최저시급으로 지급질문합니다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는내용이 있으면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통상임금은 기본급 +고정급 기준이라는데 고정으로 받는금액의 지급내용이 월마다 바뀌면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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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정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하나, 그렇지 않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조항 및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