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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호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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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최저시급으로 지급질문합니다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는내용이 있으면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통상임금은 기본급 +고정급 기준이라는데 고정으로 받는금액의 지급내용이 월마다 바뀌면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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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정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하나, 그렇지 않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조항 및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