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사용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현재 소속 회사가 원청과의 계약을 따내지못해서5월 한달중에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하는 상황입니다5월초에 1년차로 연차가 15개 발생했고근로계약서를 보니 연봉에 연차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계약서상에는 연차 금액이 시급x12시간 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실 근무시간은 하루8시간)이와 같은 상황에 원청에서 연차자들이 많아 계약 건수를 이행하지않아 노무비를 줄 수없다고 했다고 연차를 반만 쓰고 퇴사하라고합니다(못쓴 연차는 돈으로 줄수없다고 함)여기서 궁금한점은1. 연차금액이 연봉에 포함되어있고 8시간 근무한 저에게 12시간분의 연차금액을 넣어줘서 오히려 노동부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제가 돈을 뱉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2. 이상황에서 제가 이번년도 발생한 연차를 5월중 모두 사용하려고 할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게 불법인지?3. 올해 발생해서 사용 못한 연차를 돈으로 보상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