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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현재 소속 회사가 원청과의 계약을 따내지못해서
5월 한달중에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5월초에 1년차로 연차가 15개 발생했고
근로계약서를 보니 연봉에 연차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연차 금액이 시급x12시간 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실 근무시간은 하루8시간)

이와 같은 상황에 원청에서 연차자들이 많아 계약 건수를 이행하지않아 노무비를 줄 수없다고 했다고 연차를 반만 쓰고 퇴사하라고합니다(못쓴 연차는 돈으로 줄수없다고 함)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연차금액이 연봉에 포함되어있고 8시간 근무한 저에게 12시간분의 연차금액을 넣어줘서 오히려 노동부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제가 돈을 뱉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2. 이상황에서 제가 이번년도 발생한 연차를 5월중 모두 사용하려고 할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게 불법인지?

3. 올해 발생해서 사용 못한 연차를 돈으로 보상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고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은 정부 지원금에 해당하는 얘기고 사용자가 임금을 더 주는게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12시간 기준으로 주기로 계약했으면 그렇게 줘야 합니다.

    2. 네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이미 연차 수당이 들어가 있다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는 근로자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남는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