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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욕심많은오이냉국
다시봐도욕심많은오이냉국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2.27
    Q. 1차 실업인정신청 3일전 무보수로 일한것을 고맙다며 1차 이후에 돈을 받아서 소득신고를 하려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12월 23일 1차 실업인정일 이전인 12월 20일에 무보수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1시간 정도 친구 외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1차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인 12월 27일 금요일 저녁에 친구가 고맙다며 15000원을 입금해준 상황이라 월요일인 12월30일에 소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1차 실업일신청 이전에 도와준 것을 1차 실업급여를 받은 후 15000원 돈을 받은 것을 소득 신고하려는데 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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