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욕심많은오이냉국
- 해고·징계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 질문을 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저는 전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올해 3월 16일 자로 회사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라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공백 없이 바로 다음 날인 3월 17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해고 기간 동안 임금 공백이 없었고 오히려 새 직장의 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해도 전 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금액(임금 상당액)이 전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다면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전 회사로부터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는 보상 금액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0원이 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차 실업인정신청 3일전 무보수로 일한것을 고맙다며 1차 이후에 돈을 받아서 소득신고를 하려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12월 23일 1차 실업인정일 이전인 12월 20일에 무보수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1시간 정도 친구 외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1차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인 12월 27일 금요일 저녁에 친구가 고맙다며 15000원을 입금해준 상황이라 월요일인 12월30일에 소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1차 실업일신청 이전에 도와준 것을 1차 실업급여를 받은 후 15000원 돈을 받은 것을 소득 신고하려는데 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