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 질문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올해 3월 16일 자로 회사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라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공백 없이 바로 다음 날인 3월 17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해고 기간 동안 임금 공백이 없었고 오히려 새 직장의 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해도 전 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금액(임금 상당액)이 전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다면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전 회사로부터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는 보상 금액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0원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에 상응하는 판정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받은 임금은 중간소득 공제로 처리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현 회사에서 받은 임금이 더 높은 수준이라면 차액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수입공제의 개념이 적용되긴 하나, 기존 급여의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평균임금의 70%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