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 질문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올해 3월 16일 자로 회사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라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공백 없이 바로 다음 날인 3월 17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해고 기간 동안 임금 공백이 없었고 오히려 새 직장의 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해도 전 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금액(임금 상당액)이 전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다면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전 회사로부터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는 보상 금액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0원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