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알려주세요19년 9월 1일~ 21년 12월 31 -> 22년 1월 1일~ 24년 5월 16일 회사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연차가 이틀 더 발생하여 현재는 17개 입니다. 해당 년도 24년에 80% 근로일수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쓰지 않은 연차 12.5개에 대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고, 17/4 로 4개월동안 만근한 부분만 인정이 되어 한달에 1.5개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총 연차가 6개가 됩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