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알려주세요
19년 9월 1일~ 21년 12월 31 -> 22년 1월 1일~ 24년 5월 16일 회사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연차가 이틀 더 발생하여 현재는 17개 입니다. 해당 년도 24년에 80% 근로일수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쓰지 않은 연차 12.5개에 대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고, 17/4 로 4개월동안 만근한 부분만 인정이 되어 한달에 1.5개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총 연차가 6개가 됩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승계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근로관계가 전부 인정되기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2019.9.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23.9.1.~2024.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2024.9.1.에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