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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명랑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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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알려주세요

19년 9월 1일~ 21년 12월 31 -> 22년 1월 1일~ 24년 5월 16일 회사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연차가 이틀 더 발생하여 현재는 17개 입니다. 해당 년도 24년에 80% 근로일수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쓰지 않은 연차 12.5개에 대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고, 17/4 로 4개월동안 만근한 부분만 인정이 되어 한달에 1.5개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총 연차가 6개가 됩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승계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근로관계가 전부 인정되기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2019.9.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23.9.1.~2024.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2024.9.1.에 발생합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