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사고 후 확장비 등 보상 청구에 관한 자문안녕하세요일반분양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분양가 10%)과 발코니 확장비를 신탁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계약 조건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포함되어있습니다.그러나 시공사의 부도로 현장은 보증사고 처리 되었고 일반분양자는 HUG를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았습니다.HUG의 보증사고 처리기간 동안 중도금 이자를 계약서상 ‘갑‘이 납부하지 못하여 일반분양자가 수개월간 이자도 납부하였습니다.그리고 추후 조합은 다른 시공사를 구하여 현장을 재시공 합니다.여기서 질문은 HUG에서 계약금은 돌려 받았으나 HUG의 보장 범위에 포함 안된 발코니 확장비와 중도금 무이자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합(계약서 상 ’갑’)이 납부하지 못하여 일반분양자가 이자를 수개월 납부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상 가능성 여부와 진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