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기간중 실업급여 신청전 진행하던 외주 작업때문에 수급이 중단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외주를 1시간에 15만원을 기준으로 업체와 구두로 계약을 맺은게 있습니다.현재 대략 8시간정도 작업을 했고, 앞으로도 대략 8시간정도 작업이 남은것 같은데.제가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앞으로 언제 또 작업을 할지는 미정인 상태이고한번 작업할때마다 2시간~3시간 정도씩 작업을 하는 형태인데.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작업한 사실을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신고할때 혹시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정지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