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중 실업급여 신청전 진행하던 외주 작업때문에 수급이 중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외주를 1시간에 15만원을 기준으로 업체와 구두로 계약을 맺은게 있습니다.

현재 대략 8시간정도 작업을 했고, 앞으로도 대략 8시간정도 작업이 남은것 같은데.

제가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언제 또 작업을 할지는 미정인 상태이고
한번 작업할때마다 2시간~3시간 정도씩 작업을 하는 형태인데.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작업한 사실을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신고할때 혹시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정지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체결한 외주계약이라도 수급 중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또는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5호(예술인 월 50만 원 이상) 및 제6호(노무제공자 월 80만 원 이상)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직) 이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이 취득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퇴사 및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이미 구두로 체결한 단발성 프리랜서 외주 작업은 해당 호의 '신규 계약 체결로 인한 전면 취업'으로 보아 수급 자격 자체가 영구 정지(취소)될 가능성은 낮으나, 실업급여 신청 시점의 '미취업 상태' 인정 여부와 수급 중 근로(소득) 신고에 따른 급여 감액·지급 제외 기준을 정확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상황별로 주의해야 할 핵심 기준과 실업인정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후 계약의 법적 해석 (제92조 제5·6호 및 제7호)

    • ​'새로 체결'의 의미: 법문상 제5호와 제6호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후에 새로운 문화예술용역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제6호의 '노무제공계약'은 모든 프리랜서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웹툰작가, 디자이너 등 법정 18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신청 이전부터 이어진 계약의 위험성 (가장 주의할 점): 오히려 퇴사 전부터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를 '계속하여 프리랜서(자영업·기타 유소득 업무)로 취업 중인 상태'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정기적·계속적 업무가 아닌 총 16시간 분량의 일회성·단발성 시급제 용역이며,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몇 시간씩만 작업한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수급자격(실업 상태)을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전에 이미 완료한 8시간 작업분 (120만 원) 처리

    • ​실업급여 감액이나 취업 여부는 '돈을 입금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일(노무 제공)을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이전에 이미 작업한 8시간에 대한 대가(120만 원)는, 비록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입금되더라도 수급 기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감액이나 수급 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국세청에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들어갈 때 지급월 기준으로 전산에 포착될 수 있으므로, 퇴사 이전에 작업한 일자와 시간 내역(이메일, 메신저, 파일 전달 기록 등)을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두시고 업체와 정산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수급 기간 중 진행할 남은 8시간 작업분 (120만 원) 신고 및 감액 기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제로 2~3시간씩 작업을 진행할 때는 해당 회차 실업인정신청서에 작업한 날짜와 발생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실질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제공일 당일 지급 제외: 1회 작업 시 2~3시간씩 나누어 작업한다면, 실제로 작업을 수행한 '그 날짜(일수)'에 대해서만 근로 사실로 인정되어 해당 일수만큼의 구직급여가 제외(다음으로 이월)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1일 구직급여액 초과 소득 발생 시 (시급 15만 원의 특수성): 실업인정 대상 기간(보통 28일) 중 근로·노무 제공으로 얻은 소득(총액 기준)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거나, 특정 일자의 발생 소득이 본인의 구직급여 일액(상한액 66,000원)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작업한 날을 '취업한 날'로 보아 해당 일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수급 만료일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월 80만 원 / 50만 원 기준과의 관계: 만약 한 달(실업인정 기간 28일) 내에 남은 8시간(120만 원)을 한꺼번에 작업하여 한 달 소득이 80만 원(또는 예술인 50만 원)을 넘기게 되면, 담당자에 따라 이를 '해당 월의 취업'으로 간주하여 그 회차 실업인정 기간의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취업 처리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수급을 위한 조언을 드리자면

    • ​작업 일정 분산 (가능한 경우): 남은 8시간(총 120만 원)을 한 번의 실업인정 회차(1개월) 내에 모두 몰아서 하기보다, 업체와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면 실업인정 회차를 나누어(예: 이번 달 3~4시간, 다음 달 4~5시간) 월 발생 소득이 50만~80만 원 미만이 되도록 분산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 마찰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작업 시간 및 일자 증빙 확보: 구두 계약이므로 추후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때를 대비해, "몇 월 며칠에 몇 시간 작업했는지"와 "퇴사 전 작업분(8시간)과 퇴사 후 작업분(8시간)의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와의 문자·이메일·작업물 발송 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 ​고용센터 사전 확인: 첫 수급자격 신청(또는 1차 실업인정) 시 담당자에게 "퇴사 전 의뢰받은 단발성 외주 잔여분이 몇 시간 남아 있는데, 작업하는 날짜에 맞춰 실업인정일에 근로 내역과 예상 소득으로 신고하겠다"고 미리 안내해 두면 부정수급 오해를 완벽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를 함으로써 해당일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하여 취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센터에 개별적으로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8시간의 작업이라면 실업인정일에 일한 날과 받은 급여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