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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비싼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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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해서 몇일 더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를 종료일 전날 통보받아서, 인수인계 및 남은연차 소진 겸해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일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새로 8일만큼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일 더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구두로 실업급여 받도록 해주겠다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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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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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 그리고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8일간 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몇일 연장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몇일 더 일한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로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최종 이직사유만 비자발적인 퇴직사유로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4대보험관계가 상실되지 않았다면 8일간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일 근무했다면 1개월 미만 근로로 일용직으로 간주되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 수습기간 종료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수습기간이 이 정도로 길지 않을테고 여기에 몇 일 더 추가된다고 하여도 해당 조건 충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