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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병아리267
고마운병아리26723.02.23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어떻게 돼나요?

제가 현장근로자입니다. 9월 15일 들어와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현장이 이제 1~2달 하면 끝난다고 하네요 당장 다음 현장으로 이동할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현장끝나는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알아놓을여고요 일단 지금 까지 5~6개월정도 일하고 있고 한달에서 두달 정도 더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의 일용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종 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며,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는 근로일에 주휴일 1일이 추가된다고 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