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말다정한왕도마뱀
정말다정한왕도마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2021.06월-2024년 6월 근무 주14시간(사대보험 가입)(월급 대략 63만원)
2020.12월-2024년 6월 프리랜서 근무(사대보험 미가입)(월급 대략 320만원)
이렇게 근무했었고,

현재 아웃소싱으로 두달 계약직 일을 막 시작했습니다. 근무 일 8시간(휴게시간제외, 사대보험가입 , 월 7회 휴무, 월급 대략 230만원)

이런상황인데 계약직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예상 수령액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며,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달 계약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소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포함하여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일단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최종직장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받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으로 63,104원이 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 계산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프리랜서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로 근무한 곳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