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2021.06월-2024년 6월 근무 주14시간(사대보험 가입)(월급 대략 63만원)
2020.12월-2024년 6월 프리랜서 근무(사대보험 미가입)(월급 대략 320만원)
이렇게 근무했었고,
현재 아웃소싱으로 두달 계약직 일을 막 시작했습니다. 근무 일 8시간(휴게시간제외, 사대보험가입 , 월 7회 휴무, 월급 대략 230만원)
이런상황인데 계약직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예상 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며,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달 계약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포함하여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최종직장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받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으로 63,104원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 계산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프리랜서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곳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