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때문에집주인이전입을늦게해달라고해요안녕하세요.최근에 보고온 2000/100인 집을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가계약금(50)을 걸고주말에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 전 작성된 계약서를 부동산 중개업자께서 보내주셨는데, 집 소개를 들었을 당시에는 말씀해주시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특약사항으로 적혀져있었는데‘임대인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감정가액의 60%정도 잔금대출받을 예정으로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선순위 대출 근저당권 설정하는데 협조한다. (은행 근저당권 설정 후 임차인 전입하기로 함)’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Q. 이런특약이 있는데 계약을 진행할 경우 저의 보증금의 반환에 있어 문제가 될까요? 혹시 불이익이 있을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Q. 가계약금을 넣을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Q.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특약을 넣어야 손해를 보지 않고 계약을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