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때문에집주인이전입을늦게해달라고해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고온 2000/100인 집을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가계약금(50)을 걸고
주말에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전 작성된 계약서를 부동산 중개업자께서 보내주셨는데, 집 소개를 들었을 당시에는 말씀해주시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적혀져있었는데
‘임대인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감정가액의 60%정도 잔금대출받을 예정으로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선순위 대출 근저당권 설정하는데 협조한다. (은행 근저당권 설정 후 임차인 전입하기로 함)’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Q. 이런특약이 있는데 계약을 진행할 경우 저의 보증금의 반환에 있어 문제가 될까요? 혹시 불이익이 있을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Q. 가계약금을 넣을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특약을 넣어야 손해를 보지 않고 계약을 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대로 이행하면 감정가 기준 60퍼센트에 대해 근저당이 설정되므로 추후 경매 실행 시 그 선순위저당권으로 인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주요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가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알지 못했다면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