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 재산 명시 기일 폐문부재 후 송달간주.채무자 재산 명시를 신청했는데, 문서가 송달 되었는데 폐문부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송달간주'가 되었는데 이건 채무자가 서류를 안 받았다는 뜻일까요?그럼 채무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도 되나요?그리고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재산 조회가 가능한가요?채무자의 일부 계좌는 압류한 상태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도 등록했는데,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어 재산 명시 후 압류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