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명시 기일 폐문부재 후 송달간주.

채무자 재산 명시를 신청했는데, 문서가 송달 되었는데 폐문부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송달간주'가 되었는데 이건 채무자가 서류를 안 받았다는 뜻일까요?

그럼 채무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도 되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재산 조회가 가능한가요?

채무자의 일부 계좌는 압류한 상태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도 등록했는데,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어 재산 명시 후 압류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달간주는 채무자가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는 상태이며 기일 불출석 시 즉시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송달간주의 의미와 출석 가능성

    송달간주는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거나 전자소송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송달된 것으로 취급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기일 통지서를 인지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으므로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불출석 시 재산조회 신청 절차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한다면 이는 법적인 재산조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출석으로 기일이 종료되면 즉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금융 및 부동산 내역을 강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전환에 따른 압류의 한계

    채무자가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개인 채무를 이유로 법인 명의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하거나 법인격 부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별도의 소송은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명시 기일 직후 즉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 개인 명의의 자산과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채무금 회수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서류를 수령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내용을 모를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으로는 적법한 송달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즉시 재산조회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단,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별도로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인 경우 법인격부인 법리 적용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