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달간주는 채무자가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는 상태이며 기일 불출석 시 즉시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송달간주의 의미와 출석 가능성
송달간주는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거나 전자소송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송달된 것으로 취급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기일 통지서를 인지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으므로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불출석 시 재산조회 신청 절차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한다면 이는 법적인 재산조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출석으로 기일이 종료되면 즉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금융 및 부동산 내역을 강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전환에 따른 압류의 한계
채무자가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개인 채무를 이유로 법인 명의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하거나 법인격 부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별도의 소송은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명시 기일 직후 즉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 개인 명의의 자산과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채무금 회수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