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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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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재 폐문부재시 공시송달

채무자가 공정증서상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돈을 갚지않아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일반송달,집행관 특별송달 1회씩 폐문부재한 상태로 공시송달을 바로 진행하려하는데 / 이전에 재산명시나 통장압류등의 송달도 다 폐문부재로 안받는사람이라 이를 보정서에 같이 적어서 공시송달 신청하면 1회의 특별송달 폐문부재라도 인정하여 공시송달되는 경우도 꽤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기재하는 경우라도 곧바로 공시송달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시송달 진행으로 소멸시효 중단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