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바다가카가ㅏ
바다가카가ㅏ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궁금한게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하였고 채무자가 심문서발송을 안받다가 특별송달로

받고 10일이 지났는데 심문서를 제출을 안한거 같은데....

이럴때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확정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급여통장,신용카드.등 개인명의로 사용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