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궁금한게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하였고 채무자가 심문서발송을 안받다가 특별송달로
받고 10일이 지났는데 심문서를 제출을 안한거 같은데....
이럴때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확정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급여통장,신용카드.등 개인명의로 사용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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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전국의 시,구,군 등에 송부가 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송부가 되어 누구든지 열람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금전적인 거래를 할 경우 채무자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사람 등 모두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한 번 등재가 되면 빚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력이 5년간은 보관 되므로 금융거래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