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전국의 시,구,군 등에 송부가 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송부가 되어 누구든지 열람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금전적인 거래를 할 경우 채무자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사람 등 모두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한 번 등재가 되면 빚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력이 5년간은 보관 되므로 금융거래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