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궁금한게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하였고 채무자가 심문서발송을 안받다가 특별송달로
받고 10일이 지났는데 심문서를 제출을 안한거 같은데....
이럴때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확정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급여통장,신용카드.등 개인명의로 사용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전국의 시,구,군 등에 송부가 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송부가 되어 누구든지 열람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금전적인 거래를 할 경우 채무자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사람 등 모두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한 번 등재가 되면 빚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력이 5년간은 보관 되므로 금융거래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