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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카가ㅏ

바다가카가ㅏ

24.06.04

소액채무받으려는데 채무자가 배째라는데 진짜로 째버릴까??

소액사건으로 민사판결받았고 확정났고 6개월지났는데 깜깜무소식...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했는데... 역시나 쌩까더니 특별송달로 휴,...어렵게 심문서 받았드만

본인 이미 신용불량이라네요...그러면 채무 못받는건가요?? 가진재산이라고는 전세인지.월세인지

보증금이 있는거같고......집행문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가집행은 뭔가요??

지금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에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4

    가집행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기재내용상 판결이 확정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집행은 실익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신용불량자이고 보증금이 압류금지범위내에 있다는 가정하에 추심할 재산이 없어 상대방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미 확정이됐다면 본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에 압류를 해야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최후에는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