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채무받으려는데 채무자가 배째라는데 진짜로 째버릴까??
소액사건으로 민사판결받았고 확정났고 6개월지났는데 깜깜무소식...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했는데... 역시나 쌩까더니 특별송달로 휴,...어렵게 심문서 받았드만
본인 이미 신용불량이라네요...그러면 채무 못받는건가요?? 가진재산이라고는 전세인지.월세인지
보증금이 있는거같고......집행문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가집행은 뭔가요??
지금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에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집행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기재내용상 판결이 확정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집행은 실익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신용불량자이고 보증금이 압류금지범위내에 있다는 가정하에 추심할 재산이 없어 상대방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미 확정이됐다면 본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에 압류를 해야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최후에는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