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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카가ㅏ

바다가카가ㅏ

24.05.22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했는데 이미 등재가 되어있다면??

소액민사사건으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가진거없고....신용불량이등록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지않나요??

만약 이미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되어있다면 법원에서는 알고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나요??

이사람이 가진건 전세인지 월세인지 보증금이 있는거 같은데 이거 압류거는 방법도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2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이미 등재 신청된 경우 법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