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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카가ㅏ
소액민사사건으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가진거없고....신용불량이등록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지않나요??
만약 이미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되어있다면 법원에서는 알고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나요??
이사람이 가진건 전세인지 월세인지 보증금이 있는거 같은데 이거 압류거는 방법도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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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이미 등재 신청된 경우 법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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