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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핫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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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8.08
    Q. 조출 후 조퇴 시 수당지급문의 및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기출근 후 조퇴 시 수당문의드립니다.전제조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10:00~19: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08시 조기출근 후 16시 조퇴 시 : 2시간 잔업 , 5시간 정상근무로 봐야하나요?아니면 잔업미발생 , 7시간 정상근무 로 봐야하나요?근로계약서 상 시간 외 근무는 조퇴상관없이 잔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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