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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출 후 조퇴 시 수당지급문의 및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기출근 후 조퇴 시 수당문의드립니다.

전제조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10:00~19: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08시 조기출근 후 16시 조퇴 시 : 2시간 잔업 , 5시간 정상근무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잔업미발생 , 7시간 정상근무 로 봐야하나요?

  • 근로계약서 상 시간 외 근무는 조퇴상관없이 잔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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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조기 출근을 하였으나 조기 퇴근을 하여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7시간이므로,
    "통상시급x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08시부터 1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