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조기 출근을 하였으나 조기 퇴근을 하여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7시간이므로,
"통상시급x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