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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풍부한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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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7.19
    Q. 실업급여 수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제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용직 - 6개월 근무 (계약만료로 퇴사) (고용보험 가입O)상용직 - 6개월 근무 (계약만료로 퇴사) (고용보험 가입O)일용직(근로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기재, 일급으로 급여 계산) - 1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가입O)위와 같이 근무 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여쭙니다.또한, 3번은 아직 신고가 안되어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에 관해서도 판단 여쭙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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