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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풍부한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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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용직 - 6개월 근무 (계약만료로 퇴사) (고용보험 가입O)

  2. 상용직 - 6개월 근무 (계약만료로 퇴사) (고용보험 가입O)

  3. 일용직(근로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기재, 일급으로 급여 계산) - 1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가입O)

위와 같이 근무 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여쭙니다.

또한, 3번은 아직 신고가 안되어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에 관해서도 판단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신고된 게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번이 일용직이 맞다면, 이전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90일 채울 필요없습니다. 일용직 근무하고 퇴사하고 신청가능합니다. 마지막 회사 일용직 신고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