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마트폰 중고거래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제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판매했습니다하자는 파손, 잔상, 지문인식이 안 되는게 전부였습니다.그래서 설명에 하자를 모두 적어놨고, 사진은 핸드폰 꺼진 화면 앞 뒷면을 찍어서 2개를 올렸습니다구매자분은 잔상에 대한 언급없이 바로 구매를 하셨고, 제가 판매하기 전까지 쓸때 저는 야간모드를 키면 잔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택배를 받으시더니, 잔상이 자신의 생각보다 심하다고 저에게 사진을 왜 안 보내줬냐고 반품을 요청하시더랍니다. 저는 제가 허위로 잔상이 없다고 설명드린것도 아니고 사진을 요청하셨는데 안 보내드린것도 아닌데 본인 생각에 잔상이 심하다고 반품해야되는 책무가 저에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