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스마트폰 중고거래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판매했습니다

하자는 파손, 잔상, 지문인식이 안 되는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하자를 모두 적어놨고, 사진은 핸드폰 꺼진 화면 앞 뒷면을 찍어서 2개를 올렸습니다

구매자분은 잔상에 대한 언급없이 바로 구매를 하셨고, 제가 판매하기 전까지 쓸때 저는 야간모드를 키면 잔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택배를 받으시더니, 잔상이 자신의 생각보다 심하다고 저에게 사진을 왜 안 보내줬냐고 반품을 요청하시더랍니다. 저는 제가 허위로 잔상이 없다고 설명드린것도 아니고

사진을 요청하셨는데 안 보내드린것도 아닌데

본인 생각에 잔상이 심하다고 반품해야되는 책무가 저에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매자가 상품 설명에 잔상, 파손, 지문 인식 불가를 명시했다면 기본적으로 고지 의무는 다한 것으로 봅니다.

    구매자가 생각보다 심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위 기재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않기에 반품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도 귀찮으니 이왕이면 좋은 해결을 위해 최소한 협의는 해보시는데 막무기내 반품 요청만 한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름다운 말로 자극을 한다면 만일을 위해 대화 내용을 모두 캡쳐도 하시구요.

  • 반품의 의무는 없지만, 비용의 일부는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자기기 거래가 그래서 어렵죠. 파는 사람도 사는사람도 직거래가 선호되는 이유입니다.